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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1:18 (일)
의협,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반대

의협,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반대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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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재경부에 반대입장 질의서 제출
국내 의료 상업화 국내 의사 역차별 초래
외국인 의사 의료행위 검증절차 없어

경제특별구역내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전면 허용하는 재정경제부의 경제특별구역지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의협은 즉각 재경부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의협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지난 7월, 재경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 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해 경제특별구역내에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즉각 항의, 영리법인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 의료법상 외국병원의 허용은 분명한 차별정책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의협은 특히 지난 7월 13일자로 경제특구내에 외국병원 진출을 허용한 것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재경부에 보내 정부의 추진 방안이 국내 의료의 상업화와 국내 의사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 시정을 요청했다.

의협은 질의서에서 현행 의료법은 수가 통제와 환자유치금지 등 의료의 비영리성을 전제로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경제특구내의 외국병원에 대해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과 전면 대치될 수 있어 폐기할 것을 요청했으며 외국병원에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질의서를 통해 경제특구내 외국인 의사의 의료행위를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추궁했으며, 경제특구내 외국인 의사의 진료를 허용하는 조치는 국내 의료인의 면허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재경부는 경제특구내에서 외국인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 외국의사 면허자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고 있다. 단 이용자는 외국인에 한하고 있으나 내국인의 이용을 막을 제한은 전무하다.

때문에 의협은 정부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서 내국인의 치료 요청이 있을 경우 치료를 거부할 수 없는 의료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적극 요청하고 있으며 외국병원허용과 관련해서는 WTO DDA 협상에서 내국의사와 병원의 외국진출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경제특구운영에 관한 법률 예고안을 지난 19일 발표, 9월 7일까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협 질의에 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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